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울산, 부산, 경남 지역 65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울산에 위치한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체와 도장과 피막처리업체 등 2곳은 수사한 뒤 추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환경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점검은 고무 제품제조업을 비롯해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 오존 발생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울산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석유화학단지 등 특별 관리 대상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적발된 사업장 27곳에서 전체 3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10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7건, 대기 배출시설 등 가동 개시 신고 미이행 1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미이행 1건 등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 사업장이 환경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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