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태운 車도 임산부 주차구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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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태운 車도 임산부 주차구역 이용 가능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10.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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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가 구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와 관광 취약계층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울산시 남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확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울산시 남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임산부 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영·유아 동반 차량으로 확대하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50면 미만의 주차장을 제외한 남구청 및 소속기관 청사, 남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주차 면수의 2%를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혜인 의원과 이양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노인, 임산부 등 관광 취약층이 이동·접근하기 쉬운 관광 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관광 약자를 위해 관광 기회의 제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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