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조례 등 1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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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조례 등 11건 처리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10.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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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15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남구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확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남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3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남구 문화예술 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신정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수립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이혜인 의원과 최덕종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조례개정 작업에 대한 소회’와 ‘전시성 행사에 인원 동원 멈춰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혜인 의원은 “단순한 주차구역 확대가 아닌 카시트 사용에 대한 인식, 가족·아이들을 위한 배려 문화 확산, 가족 친화적인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덕종 의원은 ‘최근 많은 행사에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되면서 공무원 피로감 누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시성 행사에 불필요한 인원을 동원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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