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32분께 만취 상태로 중구혁신도시에서 성안동 방향 오르막길을 운전하다가 오른쪽에 있던 울산경찰청 울타리를 뚫고 진입, 4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후문 주차장으로 가보니,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이 뒤집혀 있고 청사 울타리 일부가 무너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 수치인 0.153%가 나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니 오르막길 이전부터 차량이 많이 흔들렸던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술에서 깨고 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