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불법 포획·판매, 30대 실형·1600여만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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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 불법 포획·판매, 30대 실형·1600여만원 추징 명령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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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수천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620만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대게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이를 잡거나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은 법적으로 전면 금지돼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포항시 북구 한 항구에서 익명의 사람이 포획한 암컷 대게 약 750마리를 1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울산 동구 한 사무실에서 이를 보관하다 10월 중순 경주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구매자를 만나 250마리를 55만원에 판매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80만원을 지불하고 암컷 대게 2100마리를 구입, 7회에 걸쳐 1750마리를 388만5000원을 받고 불법으로 유통했다.

7.93t급 연안통발어선의 실제 선주기도 한 A씨는 암컷 대게를 직접 포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암컷 대게 불법 포획 범행은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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