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 학성동 남운학성타운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공사현장 입구에서 소음과 분진 등의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갖고 있다.울산 중구 학성동 남운학성타운 주민 100여명이 17일 인근 공사 현장 앞에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호흡기 질환과 소음 등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시공사 측에 보상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구는 정기 현장 감독에서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이 한 차례 초과한 것을 적발해 소음 저감 조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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