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울산시교육청 국감, 전국 첫 ‘갑질 예방 조례’ 추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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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울산시교육청 국감, 전국 첫 ‘갑질 예방 조례’ 추진 공방
  • 이다예
  • 승인 2024.10.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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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갑질 예방 조례와 디지털 AI 교과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8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울산이 전국 최초로 갑질 예방 및 근절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라며 “이 조례는 선의의 피해자 양상, 학교 내 공동체간 갈등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천 교육감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천 교육감은 “학교 내 제한에 대해 동의하지만, 일방적 지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교 공동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교육감은 여러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인 입장과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았다.

이 밖에 디지털AI 교과서 예산 수급, 딥페이크 처벌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천창수 시교육감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지표로 삼아 탄탄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꼼꼼한 맞춤형 공교육 실천, 든든한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과 촘촘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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