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기업활동 저해하는 외국인근로자 비자(E-7)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공무원을 비롯해 울산연구원, 조선업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개선 안건 설명, 개선 방안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특정활동(E-7)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사내 협력사 폐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절차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공백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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