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쭉날쭉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교육계획에 지장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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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들쭉날쭉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교육계획에 지장 초래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4.10.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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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결손 규모가 적지 않아 울산시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결손으로 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0억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내국세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22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00억원가량이 줄어든 약 2조25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2676억원가량이 줄어든 바 있다. 한편 올해 전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3000억원 감소한 63조6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는 대부분의 교육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무상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까지 우려된다. 이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최근 사무용품 배치 등 관련 예산을 최대한 줄여도 부족하다며 사실상 비상 상태를 선포했다. 실질적인 사업이 축소되지 않는 선에서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교구비 등을 최대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늘봄학교, 유보통합, AIDT(AI디지털교과서) 등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급한대로 기금 적립금, 예비비 등까지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사업 예산 불용액을 활용한 추가 자금 교부 등 교육청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른수건 짜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매년 들쭉날쭉 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자칫 일관성 있는 교육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는만큼 정부는 좀 더 확실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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