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직장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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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직장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수사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10.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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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아동 대상 범죄 대응의 최전선인 일선 경찰서의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파장이 일 전망이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CCTV를 확보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9월께 울산의 한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의 교사 A씨는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하고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이의 부모는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진 것 같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은 한 보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해당 교사는 현재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 조사에 나섰지만 두 달치의 영상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로 보이는 장면이 몇 차례나 찍혔는지, 피해 아동이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조사 중에 있는데, 약 두 달치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CCTV 영상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도 거쳐야 해 사건 조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공립이나 사설 어린이집이 아닌 출근하는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해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여부 관련 조사 대상자와 피해 아동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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