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이상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C씨에게 건넨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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