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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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10.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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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걸(사진) 군의원
울산 울주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 손해, 행정의 재정 부담 증가, 생활환경 개선 지연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상걸(사진) 군의원은 집행부 서면질문을 통해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도로, 공원, 공공청사와 같은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군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2198곳으로 이중 209곳(61만960㎡)이 미집행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80%가 넘는 170곳(43만8094㎡)은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된 시설도 지난 2020년 668곳, 지난해 27곳, 올해 3곳이며 내년에는 94곳에 달하는 시설이 실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미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행정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재정에 부담을 줘 시설 집행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집행 시설의 집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2023년 2974억원에서 2024년 327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예산이 편성된 시설은 11곳 180억원에 불과했다”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재검토해 미집행되는 시설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사업 추진 시 시설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는 한편,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입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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