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중 인도 불법점용 보행자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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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중 인도 불법점용 보행자 안전위협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10.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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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울산 남구청 인근의 한 빌딩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설 자재 등을 인도에 무단 적치해 보행자들의 보행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울산 남구청 인근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축 자재들을 구청 허가 없이 인도에 불법으로 적치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있다. 게다가 낙하 방지 그물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낙하물 관리도 허술해 보행 안전이 위협된다는 지적이다.

28일 남구 돋질로 241 일원. 건물 외벽을 따라 비계가 설치돼 있다. 인도 양쪽으로 비계 구조물과 건설 자재들이 쌓여 있어, 행인들이 이를 피해 간다.

특히 낙하 방지 그물망 일부가 잘못 설치돼 있거나 건물 끄트머리 부분과 건물 입구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공사 중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 행인이 맞을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

남구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1992년 준공됐다. 건물 노후화로 지난 25일부터 15일간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와 관련된 건축 변경 및 도로점용 허가는 신청·인가된 것이 없다. 이로 인해 구청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됨에도 인도 등이 무단 점용된 건에 대한 구청의 인지가 늦었다.

남구는 일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관련 인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2009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내력벽 철거 등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마감재 변경 수준의 대수선(리모델링)은 건축허가 변경 인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와 건설 자재 등이 인도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놓여진 부분은 단속반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시설 또는 자재 운반·적재 등으로 일시 점용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내야 한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낙하물 방지 그물 미비에 대해 현재 고용노동부측에서 안전 시설 미비 등에 대한 추가 보완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사할 때 단 몇 시간 동안 도로를 사용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를 내야 한다”며 “단속반이 현장 확인 후 계도 또는 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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