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자문 결과 4500원으로 방향은 잡혔지만, 내달 진행될 물가대책회의와 울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요금 인상이 최종 결정된다.
울산시는 최근 대중교통개선위원회 회의를 통해 ‘택시 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적정 운임·요율 조정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택시요금 조정안은 기본요금(2㎞) 현행 4000원에서 9.1% 인상된 4606원이다.
현재 울산의 택시요금 체계는 ‘기본요금(2㎞) 4000원’ ‘거리요금(시속 15㎞이상) 125m당 100원’ ‘시간요금(시속 15㎞미만) 30초당 100원’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날 제시된 안에는 기본요금 인상만 포함됐고 나머지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인상은 배제됐다.
대중교통개선위는 2년 전 인상 후 시민 부담 가중 등 시민 수용성을 고려해 7.5% 인상한 4500원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울산 택시업계에서는 부산 수준인 48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송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현 요금 체계가 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지난 요금 조정 과정에서 운송원가 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타 도시에 비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울산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 등 7대 특별·광역시 중 대구와 함께 가장 낮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기사들의 수입이 다르긴 하겠지만, 주 5일 기준으로 일할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10만원가량 더 버는 수준”이라면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상당수 기사가 업계를 떠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시는 요금안 조율을 마무리한 뒤 내달 물가대책 심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상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유력시되고 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업계의 경영난,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요금이 인상된다면 연말께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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