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를 보건 범죄 특별단속법위반(의료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시술 관련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2022년 2월께부터 올해 7월께까지 2년 6개월 동안 남구 한 아파트에서 ‘XX뷰티샵’을 운영하며 회당 10만~20만원을 받고 보톡스 주사를 투여하는 등 불법 성형 시술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가 2년6개월 동안 도합 2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인 및 가족들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병원 등에 납품하지 않고, A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불법 판매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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