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130% ‘초과밀’ 울산구치소 별동 증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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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130% ‘초과밀’ 울산구치소 별동 증축 나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11.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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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울산 구치소의 수용률은 130%에 달하는 등 매년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2021년 106.4%에서 2022년 108.1%, 지난해는 118.4%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31일 기준 124.5%로 120%대를 돌파했다.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울산구치소의 과밀 수용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울산구치소의 수용률은 지난 2021년 125.1%에서 2022년에는 119.6%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용률은 131.8%까지 뛰어오르면서 130%가 넘는 ‘초과밀’ 상태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8월31일 기준 소폭 감소한 127.3%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도면서 130%에 가까운 ‘과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울산구치소는 지난 1993년 12월29일 준공된 건물로 올해로 30여 년이 넘어 건물 노후화가 심하다. 구치소 총 부지 면적도 12만3130㎡에 불과하다.

이에 울산구치소 정원은 450명이지만 지난해는 현원 593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현원이 573명에 달하는 등 공간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과밀 수용이 계속될수록 교정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심해지고, 수용 환경의 전반적인 수준을 떨어뜨려 교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개선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울산구치소는 증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과밀 문제는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지법 개원으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되는 구속 피고인들이 증가하게 돼 수용 인원 확대를 위한 증축 공사를 시행했다.

구치소 건물 뒤편 약 4층 규모의 별동이 건설 중으로, 내년 중순께 건물이 준공되면 약 120명가량을 추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별동에는 남성 수용자만 수용할 수 있어 여성 수용동의 과밀 문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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