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육성·발전법안 제·개정 공동 대처”
상태바
“지역신문 육성·발전법안 제·개정 공동 대처”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11.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일 강원 춘천 공지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 정기회의에서 참석한 대신협 회원사 사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제공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 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 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

대신협은 6일 강원 춘천시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 등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법 제·개정이 지역 신문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대신협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광고 업무수탁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양분되면 공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 광고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재단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신설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기준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회원’를 삭제키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 춘천 대신협 공동취재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