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49)]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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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49)]자금출처 조사
  • 경상일보
  • 승인 2024.1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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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국세청은 A가 2017~2021년에 자동차 취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A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부모로부터 회원권, 자동차 취득대금 및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A는 이에 불복해 2024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회원권과 전세보증금은 부모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자동차 취득대금은 A가 미국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수익을 국내입국시 휴대반입해 모아두었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법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세법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과 관련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 회원권 취득대금은 총 4회에 걸쳐 부모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된다. 3) 자동차취득대금은 부모와 부모의 지인 D의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4) 미국에서 획득한 미화를 반입해 1년 반 이상 지폐 상태로 보유하다가 2021년 지인 D에게 전달했고, 달러를 받은 D가 A의 자동차 대금을 대리납부했다는 주장은 비정상적이다. 또한, 미국 근무처로부터 달러를 이체받은 계좌내역, D에게 달러를 지급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A는 미화 반입에 대해 신고한 내역 등을 제출한 바가 없고 거액의 미화를 수차례에 걸쳐 휴대반입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6) 전세보증금은 부모 명의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전세보증금에 사용된 것이 명확한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A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A가 원금 상환 또는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어 차입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차입의 근거로 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A가 세무조사 착수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공증을 받은 것이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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