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 모 대학 교수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1억6000만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연구비 입금 통장을 회수해 다른 연구실 운영비와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학생은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A씨는 이 연구사업으로 개발한 정화 시스템이 오염물질 처리 능력이 우수한 자체 제작 필터를 사용했다고 속여 울산과 부산 지역 조선소 3곳에 납품,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해경은 울산의 조선소 도장업체 구매 담당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 업체로부터 정화 시스템을 납품받아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실제 공사에 사용된 금액을 뺀 차액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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