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위험물저장소 앞에서 버젓이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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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위험물저장소 앞에서 버젓이 흡연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11.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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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울산 남구 장생포 일원의 한 기업 위험물옥외저장소 인근에는 공터 대신 가로수, 수풀과 함께 흡연장, 주차장 등이 설치돼 있다.
주유소 내 흡연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화재 유발 행위로 인식된다. 정부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주요소 등 위험물질 보관·사용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사기업의 옥외 위험물저장소는 일반인들의 눈에서 벗어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울산 남구 장생포 일원의 한 기업. 본동 인근에 철제 울타리가 둘러진 옥외저장소가 설치돼 있다. 저장소에는 수십 통의 윤활유 드럼이 종류별로 적치돼 있다. 저장소 울타리 입구에는 화기엄금 경고판이 부착돼 있지만 바로 옆 벤치에서는 작업자가 흡연하고 있다. 야외 휴식 공간으로 보이는 곳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팻말이 혼재돼 부착돼 있다. 또 옥외저장소 주변 3m 안에는 주차면이 그어져 차량 1대가 주차돼 있다.

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해당 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변 반경 3m를 보유공지(공터)로 확보하고, 물건이나 차량 등을 두면 안 된다.

저장소 설치 허가는 얻었지만, 저장소 주변에서 담배를 피는 등 주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지난 7월31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 대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옥외저장소 내부는 물론, 주변에서도 흡연 행위는 금지됐다.

이날 남부소방서는 현장 감독을 실시했고, 흡연장과 주차장 이전을 주문했다. 또 옥외저장소와 인접한 가로수 및 수풀 제거 등을 계도했다.

소방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위험물 저장소 등의 흡연 금지에 관한 위험물관리법이 개정됐다”며 “개정된 법을 잘 숙지해 기존 설치 시설을 법령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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