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석산지역주택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두 배 넘게 오른 분담금 납부을 요구했다.
이에 비대위는 최근 울산지방법원과 양산제2청사 앞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맞춰 진행됐다.
항의 시위를 주도한 비대위 측은 분담금이 대폭 상승한 게 고물가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현수막 과태료 17억원(연체료 포함) 등 납득할 수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막대한 추가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고 조합에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명확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수지 분석표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제공된 자료 역시 총수입과 지출 내역 등 회계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빈약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조합원들은 상식을 벗어난 막대한 추가 요인 발생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기회와 권리조차 갖지 못했고, 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과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조합원 506가구 중 300가구 이상이 현재 비대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가구가 입주 기간인 데도 자금이 부족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산지역주택아파트는 총 832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506가구가 조합원, 326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지난 2017년 평당 600여만원으로 책정됐던 최초 분담금이 현재 1500만원까지 올라 일반 분양금 1300만원보다 비싸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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