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요양병원 등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11개 병원에서 직원 총 19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5억2358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17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11개 병원에서는 임금명세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는 등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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