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 9급 공채, 지역구분 모집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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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원 9급 공채, 지역구분 모집 병행 실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11.11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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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지역구분 모집 방식이 부분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선발제도 개편에 따라 현행 전국단위 선발 방식과 함께 지역구분 모집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편되는 선발제도의 주요 내용은 법원 사무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구분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과 등기사무, 전산, 사서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로 선발한다.

지역의 구분은 △부산·울산·창원지법 △춘천지법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총 6개 권역으로 한다.

지역구분 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부터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변경 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s://exam.scourt.go.kr)에 공지했다. 전보 제한의 기간 변경에 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선발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선발돼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을 탄탄히 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법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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