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교동 산 55-1 54만㎡ 일대에 시행하는 ‘춘추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변경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상 시기는 12월 예정이고,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성 사업지 내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시작되면 양산시와 토지 소유주가 제출한 의견이 검토된다.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보상액을 산정한 뒤 이를 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해 재결서를 송달하게 된다.
토지 소유주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해 감정평가를 다시 받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수용재결 절차는 4~5개월 정도 소요되며,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양산시로 이전된다.
총 사업비 264억원이 투입되는 춘추공원 조성 사업은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 미집행 사업이던 춘추공원을 시민 편의 위주의 산지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0년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1년까지 완료하겠다던 사업은 현재까지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착수 후 5년 동안 보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보상 부지 면적은 전체 54만㎡ 중 사유지 13만㎡, 국유지 5만㎡ 등 총 18만㎡에 일부 공유지까지 포함돼 있다. 총 보상비는 165억원으로, 현재 전체 보상 진도는 80%정도지만, 사유지만 놓고 볼 때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 올해도 보상 성립이 된 건은 3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한 것은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있기 때문이다. 또 보상비를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 연차별로 진행해야 하는 점도 지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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