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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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 실효성 의문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11.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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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가능한 품목의 제한성과 구매기관-생산시설 간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과 매칭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0.46%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정한 의무 구매 비율 목표치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수익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040개 기관은 연간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 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22년 0.76%, 2023년 0.8%로 매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구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생산품 품목의 제한성을 들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사무용품에 한정되면서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울산시가 구매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사무 및 문구류 구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생활용품과 인쇄 및 광고가 뒤를 이었다.

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한 구·군은 목표 달성이 비교적 수월했다. 10월 말 기준, 울주군(0.9%)을 제외한 4개 구는 모두 1%인 목표치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로 ‘우선구매 실적 준수’를 꼽았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급과 수요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구매와 공급간 균형을 맞춘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별 공급과 수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구매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서별 실적을 통보하고, 부진 부서에는 구매를 독려하는 등 연말까지 구매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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