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은 지난달 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당시 비틀거리며 걷던 중 운행하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이 부딪히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도망가던 자신을 피해자가 따라오자 돌을 주워 휘두르며 협박했다.
울산 경찰은 같은 달 중구 소재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60대 남성 B씨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B씨는 당시 지인으로부터 “예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얼굴을 밟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어 사건 경위를 파악던 출동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머리로 안면부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울산경찰청은 “시민들의 신고·제보 등 공동체 치안활동 덕분에 우수 시도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질적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더욱 안전한 울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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