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다.
토지특성조사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30일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북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전화(241·7593)으로 하면 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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