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북구에 따르면, 김정희 북구의원은 ‘울산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단 울산시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북구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면 울산에서는 울주군에 이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번째 지자체가 된다.
북구에 등록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5572명으로 면허 자진 반납은 2021년 187건, 2022년 227건, 지난해 224건, 올해 9월까지 176건으로 파악된다.
북구 고령인구가 2만4854명으로 5개 구·군 중 가장 적지만, 면허 반납율은 14%로 동구(15.6%), 울주군(16.2%)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에 김정희 의원은 “북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1만4984명에서 2023년 2만3347명으로 5년 새 8363명이 늘었고,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18년 64건에서 2023년 93건으로 증가했다”며 “고령인구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북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정보교육,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사업 추진 △지역 교통 여건 개선 방안 강구 등도 제안했다.
다만 인센티브를 집행할 북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례 검토만 한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와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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