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들은 “고인들이 일했던 챔버실은 밀폐 공간작업 시 시행되어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면서 “유해가스 측정장치도 없었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이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감독자도 없었다. 말 그대로 안전대책이 부재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제어실 오퍼레이터와 작업자 간의 소통체계가 적절했는지, 테스트 차량 배기구 2개 중 한 개만 배기가스 배출관에 체결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며 “밀폐공간 등 위험작업 시 필요한 안전작업허가서와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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