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보로 삼남읍 상천리 일원 불법 매립 및 성토 의심 현장을 확인했다”며 “농사용으로 부적합한 준설토가 성토돼 있고 일부는 농사용 펌프시설 추정 건축물 지붕보다 높게 쌓아 올려져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성토한 높이로 볼 때 매립 하단부에 폐기물을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난달 중순께 군에 즉시 관련 현장 확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부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가 아니며 일부 부지는 불법 행위가 확인돼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 조치 진행 중에 있다”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 발생 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지난 12일 재차 현장을 방문했지만, 원상 회복은 고사하고 더 많은 토사가 매립돼 있는 등 군이 현장 방문을 했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강조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성토한 농지 면적과 성토량 등 정확한 불법 행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측량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상천리 일대에는 원래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행정조치를 하고 있었고, 민원이 들어온 해당 부지도 측량 및 폐기물 불법 매립 확인 후 위법 사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 명령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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