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소 6→1곳 축소...법원, 노조 의결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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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소 6→1곳 축소...법원, 노조 의결권 침해 판단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11.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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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여러 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던 노조위원장 선거가 1곳에서만 실시되면 노조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역 A노조원들이 위원장 B씨를 상대로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A노조는 지난달 10일 노조위원장를 기존 지역대의원 투표 간선제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고, 울산 7곳의 투표소에서 노조위원장 선거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약 개정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B씨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평일 하루 남구 투표소 1곳에서만 진행되는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고,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개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B씨는 재공고를 냈는데, 마찬가지로 투표소 1곳에서 주말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공고했고, 이에 조합원들은 재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투표 기간을 2일로 연장함으로써 임시총회 투표권 행사에 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 후 약 40년간 분산 투표소 6곳에서 투표가 진행된 점 △투표장 설치 변경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나 의결을 거쳤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점 △조합원들이 울산 5개 구군에 넓게 분산돼 있고 주말인 이틀 동안 180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거나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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