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736명 적발 21억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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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736명 적발 21억 반환 명령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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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범석)은 건설현장 근로 이력이 없는 딸이나 배우자를 허위 등록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미채용·퇴사한 자에 대해 유급휴직 지원금을 수급하는 등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한 736명을 적발해 21억여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올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관련 수시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정 수급자 736명을 적발, 부정 수급자·공모사업주·법인 등 84명을 사법처리했다. 부정 수급 적발액은 10억8000만원이며, 반환명령 금액은 총 21억여 원에 이른다.

최근 울산의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 수급액은 2022년 15억200만원(765명), 2023년 13억6400만원(772명) 등 매년 감소 추세지만, 부정 수급자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부정행위 신고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부정수급팀(228·1911~12)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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