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무단 전대·증축(2023년 11월7일 7면 등) 등을 진행한 주전어촌체험마을의 불법이 확인돼 건축물 등을 철거한 가운데 운영 주체가 어촌체험마을 시설물을 사유화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국·시·구비 등을 투입해 조성한 어촌계 사무실에 주전어촌계장이 속해 있는 재울 신천 강씨 종친회 현판이 걸려 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공시설물인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실을 일부 가문이 소유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어촌계가 운영하는 무인 라면자판기 영업이 불법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영업을 위해 공유수면에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는데, 구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설치된 불법 적치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전어촌계 관계자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성게미역국을 팔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미역국을 잘 먹지 않는다는 민원에 무인 라면 판매를 시작했지만,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판 역시 종친회에 전대한 것이 아닌 어촌계에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일 뿐이다. 추후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문옥 동구의원은 “주전어촌체험마을에서 매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동구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합법화·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구는 우선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이 확인되면 원칙대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전어촌체험마을은 어업 활동이 제한적인 소규모 어항을 재정비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어업 외 새로운 어촌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국·시·구비 등 총 16억여 원을 투입, 지난 2013년께 안내센터, 체험준비동 건립 및 각종 장비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동구는 주전어촌계에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주전어촌체험마을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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