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에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진단서 및 부검 1차 소견에도 나와 있다”며 “그렇다면 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 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핵심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이 체임버 내·외부의 CCTV를 확보했고, 체임버 통신을 담당하는 직원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선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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