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2시44분께 20대 남성 A씨가 헬멧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뒤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했다. A씨는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만원을 강취한 뒤 도주했다.
편의점주는 이후 비상벨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시25분께 주택가 골목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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