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조선소에서 조운산업 소속 노동자가 의장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며 “밀폐공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메탄올 탱크에 대해서조차 작업 중지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부검의는 ‘산업 현장에서 용접작업, 유해가스와 독성물질 노출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과수의 공기 시료 채취는 너무 늦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사고 현장 훼손, 사고 당일 산소농도 미측정, 너무 늦은 국과수 조사, 최초 목격자에 대한 부적절한 경찰 조사 등 초동수사 문제로 진상 규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질환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며 “사측 관계자 9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엄정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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