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공동관리체제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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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공동관리체제 전환 모색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1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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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준공된 울산 중구의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의 관리가 단지별로 진행돼 효율성 저하 등이 지적되자 행정당국이 공동 관리 체제로의 전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울산 중구 번영로센트리지 전경.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지난해 준공된 울산 중구의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의 관리가 단지별로 진행돼 효율성 저하 등이 지적되자 행정당국이 공동 관리 체제로의 전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대규모 정비 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택단지의 경우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로 취급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속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예외 규정을 찾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번영로 센트리지는 5개 단지 29개 동, 총 262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곳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하나의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준공 이후 주택법 상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5개 단지가 분리돼 따로 관리되고 있다.

2006년 정부는 협의 시에 공동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1000가구에서 1500가구 규모로 완화했지만, 번영로 센트리지는 2600가구가 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현재 번영로 센트리지는 각 동별로 경비, 관리소장 등이 배치돼 타 대단지 아파트 대비 기본 관리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지의 관리비는 20만원이 넘는다. 13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1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내부 시설과 거주 가구수에 따라 관리비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불만과 함께 단지에 따라 어린이집 등 공동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점 등 효율성 문제를 들어 공동 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9월 대규모 정비 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택단지의 경우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로 취급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이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중구는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 선제적으로 예외 규정을 찾기로 했다.

중구는 이미 일부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공동 관리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번영로 센트리지도 공동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중구는 서울 3곳, 부산 1곳 등의 사례를 검토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대단지 아파트를 공동 관리할 경우 발생하는 장단점 등을 파악했다.

지난 주말에는 번영로 센트리지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냈다. 입주자들의 3분의 2 가량 동의를 받게 되면, 공동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공동 관리에 반대하는 입주민들도 있어 향후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중구는 추후 공동 관리 체제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지원에 나서는 한편 입주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사항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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