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다.
이후에도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발로 밀치고, 간식을 먹는 B양의 목덜미를 눌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입을 닦아주면서도 머리를 받쳐주지 않아 B양이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
같은 날 B양의 몸 위로 식탁 의자가 넘어졌는데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약 15년간 활동했고, B양을 약 6년간 맡아오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피해 아동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학대해 피해 아동 부모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이전에 장애인·아동 학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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