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등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교육청이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예방 교육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수업 전 휴대전화 미제출 등 인권 문제로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돌려보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울산의 한 중학생 A군이 학교 안에서 B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도촬에 성공한 A군은 같은 반 C군에게 도촬을 권유하고 D, E 군에게 도촬 사진을 공유했다. 권유를 받은 C군은 겁이나 도촬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A군은 사진을 동급생 7~8명과 돌려봤다. 사진을 본 학생들은 처음에는 교사의 사진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사진인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신고를 고민했지만, 평소 위협적인 데다가 학폭 전력까지 있던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주저했다.
결국 고민하던 두 학생이 지난 1일 학교에 신고했고, 이어 사진을 돌려본 학생 모두가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교사를 대상으로 도촬하기 전 패스트푸드점, 울산대공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도촬을 시도했고, 이에 성공하자 자신감을 얻고 교사를 상대로 도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5명이며, 이 중 피해자 3명은 사진은 조명, 부위 등의 이유로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교사 중 한 명은 지난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A군의 휴대전화, PC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피해자와 도촬 사진이 누구에게 공유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군에 대한 처벌은 27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