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 도박이나 음란물 등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성인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주택가나 학교주변 가릴것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서서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기 어려울 중독성과 확산성이 강한 성인PC방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
2023년 기준 울산지역 오락실과 일반 PC방을 포함한 ‘게임장’ 수는 총 1909곳으로 2021년 대비 300여곳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시는 성인PC방 수는 800곳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게임장’ 중 40%가량이 성인PC 영업을 하는 셈이다.
성인PC방은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된다. 영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일반 주택가나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밖에도 영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성인PC방이 주택가와 학교 인근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며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고의 마찰이 빈번하다. 지난 3월에는 울산 중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성인 PC방이 입점하려하자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입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성인PC방은 마약이나 독버섯처럼 우리사회 깊숙이 스며들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불법 현장을 잡거나 이용자의 증거 없이는 강제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입점 자체를 막을 수단이 없다. 일반 게임을 제공하면서 암암리에 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는 순간을 포착해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8월말까지 울산지역 불법 PC방 적발 건수는 겨우 40건에 그치고 있다.
성인 PC방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중독성과 확산성이 빨라 사회적 문제와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성인 PC방은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위치해 청소년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청소년들은 물론 주민들을 시나브로 ‘도박 중독’의 함정에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대로 성인PC의 불법 도박 및 사행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울산시와 경찰은 성인PC의 불법 도박 및 사행행위를 척결해 건강하고 건전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규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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