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현재 개회 중인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북면 순지리·울주군 삼동면 악취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발혔다.
대표발의에 나선 이종희 의원(상북·하북·강서)은 “통도사 인근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극심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하북면에는 4000여 가구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통도사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라며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산시가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악취는 인근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동물성 잔재물 폐기 처리업체,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처리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산시는 울주군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악취 저감 대책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게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악취 발생이 지속될 경우 철저한 행정지도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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