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 차로 밟고 뺑소니한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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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 차로 밟고 뺑소니한 외국인 실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12.0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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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중구 한 골목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20대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갔다.

사고로 B씨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한밤중이어서 B씨를 보지 못했고 이불 같은 것을 밟은 것으로 알았을 뿐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 상황과 사고 후 A씨의 행동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 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없다”며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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