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담보주택 평가 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기존 주택가액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면적은 85㎡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연 400만원 이내로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연 최대 400만원의 이자를 4년까지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가 울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행복 울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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