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2154건이다.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계약 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하도록 한다.
계약 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시로 귀속시켜 시가 직접 보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고 있다”며 “준공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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