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재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의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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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재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의식 공유”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12.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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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3일 서경희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S-OIL, 금호석유화학, SK어드밴스드 등 울산 지역 26개 기업체의 공장장, 상무이사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6년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9주년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관기관 및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 설명 및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산업사고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라는 주제로 산업사고 관련 법리 및 울산지법 2023~2024년 1심 선고 주요 산업 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산업사고는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서 반복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구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 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장은 ‘사고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 5건을 소개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법에 접수돼 선고되는 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별 안전사고의 원인 및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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