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건설 인테리어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 3명의 임금 579만5000원을 체불했다. A씨는 수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울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수배된 사실까지 함께 적발돼 검찰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B씨는 생활용품 판매원으로 근로한 3명의 임금 623만3000원을 체불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 중임에도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임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일부 부인했다. 울산지청은 추가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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