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50)]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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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50)]동거주택 상속공제
  • 경상일보
  • 승인 2024.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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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2년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세 신고 후, A씨는 10년 이상 동거한 후에 상속받을 경우에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2024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증, 금융회사와 우체국의 우편물 수취 등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모친과 동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근의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고, 상속 주택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동거 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법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1) 세법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로서의 1세대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2) 모친은 2003년 장애인증을 발급받았고 2015년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2013년과 2015년에 고관절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다. 모친의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A씨가 인근의 임차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상속 주택에서 모친을 봉양한 것으로 보인다. 3) 임차 주택은 A씨 가족(배우자, 자녀2명)이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상속 주택에 모친과 함께 A씨와 배우자가 실제 거주했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간다. 4) 상속 주택의 입주자명부에 A씨와 배우자가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고, A씨의 배우자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A씨와 A씨배우자의 금융회사와 우체국 등의 우편물 수취 장소가 상속 주택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모친과 함께 거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친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A씨에게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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