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채홍 시민고충처리위원장, 권익위 상임위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남구청 및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남구 꽃대나리로 상가 앞 통행 및 영업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이설 요구에 대한 논의였다. 도로변에 가로수, 전주, 가로등, 통신주 등이 설치돼 영업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시고충처리위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뒤 가로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가로수를 횡단보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식하고, 남구는 가로등을 철거하되 향후 조명 확보가 필요할 경우 남부경찰서와 협의해 신호등에 조명등을 추가 설치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주를 동쪽 5m 지점으로 이설하고, LG유플러스는 복잡한 통신선을 깔끔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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