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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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기준 마련한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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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울산연구원 변일용 책임연구원의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방향 및 운영 기준 설명에 이어 참석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을 통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 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및 우수 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 기준 마련과 특례 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운영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 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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