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 국세청 법 위반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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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 국세청 법 위반자 명단 공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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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56·울산 울주군)는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과 공모해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6억63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국세청이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5396만원어치를 발행했다. 의무 불이행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317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미등록 PG 업체를 이용해 결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뒤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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